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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조원대 손배소 법정공방 물건너가나. . .

경전철 주민소송 사실상 기각

 

수원지법, 이정문.서정석 전 시장 '과실 없음'. . . 원고주장에 면죄부

5억5000만 원만 인정 판결. . . 주민소송단 항소 천명 2라운드 예고

 

 

 

용인시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1조 원 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이 법원 에서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이정문·서정석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청구내용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주민소송은 3년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 주민들이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69 여) 전 용인경전철 정책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용인경전철 국제중재소송 변호인단 선정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며 용인시가 이들에게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용인경전철을 둘러싼 소송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용인시장을 상대로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주장한 손배소 청구대상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등 34명이다.

 

주민들은 당시 “용인시장은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3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액 가운데 5억 5000만 원만 인정, 주민들의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이처럼 판결한 이유는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이 주민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요건을 갖췄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 상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자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지자체 재무회계 업무에 한해 주민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다.

 

주민소송은 반드시 주민감사청구 단계를 먼저 밟아야 하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지자체장이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 제기할 수 있다.

 

또 주민감사청구 사안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법한 행위가 있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동반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정문·서정석·김학규 전직 시장 대부분 ‘기각’

 

주민들은 소송에서 “이정문 전 시장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투입했으며 경전철 시행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1개 업체만 선정했고, 실시협약 체결 시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이 동반된 위법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주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비 과다 투입 문제는 주민감사청구 사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각하했다.

 

또 시행사를 선정하면서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주축이 된 1개 업체만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했지만 이 전 시장에게 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용인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서정석·김학규 전 시장이 “시행사와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민 주장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주민소송의 요건인 지자체 재무회계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또는 각하했다.

 

법원은 또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청구도 지자체 재무회계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대리인선정은 ‘위법’ … 시, 법원결정 통보오면 따를 것

 

하지만 법원은 김학규 전 시장과 김 시장 재임당시 정책보좌관인 박 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과 박씨가 경전철 국제중재소송에 대한 소송 대리인 선정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제출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하고, 이를 선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 공직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제중재소송 역시 공직 내에서 반대여론이 높았고, 국제중재소송 상대방인 (주)봄바디어 측 역시 다양한 루트로 소송이 아닌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박 씨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 위법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용인시장은 박 씨와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5억 5000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5억 5000만원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된 법무법인에 지급된 15억 원에서 차순위 법무법인이 제시한 금액을 뺀 차익이다.

 

용인시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찬민 시장은 “현재까지 법원의 공식적인 통보는 없지만, 법원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차원의 항소 등 소송제기에 대한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 전 보좌관·주민소송단 항소 ‘결정’

 

그러나 박 전 보좌관은 재판부 결정에 불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민소송단 역시 박 씨의 항소장 제출에 따라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모습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8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항소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5년 용인경전철 국제소송 대리인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 법무법인에 특혜를 준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징역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상고심 결과에 따라 주민소송 재판부의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주민소송 소송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20일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결정한 박 전 보좌관이 항소를 진행했고, 주민소송단도 재판부의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잘못된 정책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재판부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