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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hot-line 운영

내달 10일까지 운영, 전문상담원 배치 - 3일 이내 처리


(용인신문) 전라북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일부터 2월 10일까지(기간 중 근무일 13일간)「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핫라인은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접수·운영(3일내 처리)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이다.(전화 280-3255~6, 282-9898 / 인터넷 sobi.jeonbuk.go.kr, sobijacb.or.kr)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택배 서비스 또한 명절선물 수요 급증으로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등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설명절 연휴는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긴 연휴기간을 이용한 해외여행객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道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피해 품목 중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등의 피해에 대해 집중 상담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추석 명절때, 장수군에 사는 양모씨(50대, 남)는 추석명절을 맞아 사과선물세트 12박스를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그 중 1박스가 미배송되어 택배사에 연락하자 수령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냥 문 앞에 놓고 갔다고 함. 무책임한 배송에 대한 사과 및 분실된 사과 1박스 배상을 받고자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상담센터에서 00택배사측에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3만원 배상 처리했다.

고재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비교를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의 방법이며,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