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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늑장개정'

행자부 지난해 9 . 12월 두차례 권고
용인시의회, 굼벵이 입법작업 논란
관련 조례 개정안 다음임시회 상정

 

정부가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을 조례로 정비하도록 권고했지만 용인시의회가 뒤늦게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차례 걸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용인시회는는 아직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구금상태에서 의정 활동 수행을 하지 못함에도 의정비가 지급된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각 지방의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에 조례 개정을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조례를 개정한 지방의회는 조례에 지방의원이 공소 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해당 의원이 무죄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을 명시했다.

 

현재 용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구속된 시의원들에게 의정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음에도 조례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다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구금 상태인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한 지방의회는 75곳으로 집계됐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의회 중 조례를 개정한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