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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앙-지방 손잡고 부적합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조례 전파


(용인신문) 지난해 말 행정자치부 자치법규과가 신설(‘16.12.27.)됨에 따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업무 성과」 등에 관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현장의 시·도 법무담당관 및 법제 협력관들과 함께 지방자치 입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주요 업무내용으로 ① 자치법규 정비 지원을 위한 중앙·지방 협업 강화 ② 자치법규 시행전 사전검토 지원 강화 ③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부적합 정비과제를 발굴·검토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정비과제를 발굴 제공하고, 특히 지자체의 우수조례를 발굴, 전 지자체에 전파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례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 검토 과정에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원인이 법령에 있는 경우 법령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자치법규를 감안할 때 지방공무원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대상별 법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실무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과정으로 신설되어 지자체 실무 현장에 필요한 입안실무, 정비사례 등의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상·하반기 나누어 실시하며,

(일반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일반 소양 함양의 기본교육 과정으로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직접 지자체를 찾아가 그 지자체의 사례, 질의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권역별 인원 및 교육 일자 등을 감안하여 24개 지자체 2,30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운영된다.

아울러 지자체 현안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자문·상담 지원을 위해 지역별·분야별 전담제를 지정 운영하고 자치법규시스템(Elis)에 실시간 질의응답 코너를 개설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우수한 자치법규를 발굴·확산하여 지자체의 자치입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