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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불어민주당, 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용인신문) 더불어민주당 3월 28일 제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은 다음과 같다.

< 우상호 원내대표 >

어제 호남 경선이 있었다. 경선이 한번 끝나니까 부대표단의 표정에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성적에 상관없이 같은 당으로서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하는 부대표단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남은 경선도 원만하고 아름답게 끝내기 위해 노력하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을 거쳐서 세월호법이 통과됐고, 그 세월호법에 따라 선체조사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제 임기 중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

오늘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는 신속하게 구성을 마치고 인양된 선체의 조사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선체가 일부 훼손됐고, 증거물이 유실됐다는 걱정들이 있으신데 국민 모두가 오늘 구성되는 선체조사위를 믿고 선체조사위의 조사내용에 신뢰를 보내면서 전국민적으로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 상법, 공수처법, 방송법 등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써의 자괴감이 있었다. 최순실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이 법안들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이런 저런 근거를 대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법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에 이르렀다가 다시 좌초되는 아픔을 겪었다.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환노위 간사 간에는 합의에 이르렀는데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선진화법도 의견 접근을 보았다가 어제 다시 무산됐다.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는 이런 방식으로 각 당 간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고,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다.

특히 각 당 대표, 수석부대표 혹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해도 상임위에 있는 의원 한두 명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한다.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그 중에서도 인수위법,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 관련 제도개선안 등이 합의에 이르러서 처리되는 것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 관한 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합의에 이른 것은 그나마 작은 성과라고 하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한 검찰과 앞으로 그것을 심사하게 될 법원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를 보면 13가지 범죄혐의가 대단히 큰 것이고, 아울러 증거인멸의 우려가 영장 청구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의 많은 부분은 지금 대통령기록물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다면 이것은 사실상 증거로 확인할 수 없어 그야말로 역사 속에 봉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말씀드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은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황 대행이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고 이것을 기록관에 이관하게 된다면, 명백한 불법증거인멸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황교안 대행은 무차별적인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뜻하지 않은 ‘사초 논란’을 불러일으킬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홍준표 자유당 경선후보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 ‘해난사고에 불과한데 이것이 왜 대선을 앞두고 인양됐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해난사고’라는 말을 통해 304명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도 잘못된 것이지만, 세월호 인양은 늦은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걸린 것이다. 지금까지 인양하지 않은 것은 바로 자유당과 자유당이 지켜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일이라는 점을 잠시 잊은 것 같다.

법무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등에게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2015년 9월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도 세월호 인양만큼이나 ‘늦은 것이 아니고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이다.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보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것을 모두 국고에서 지불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부와 법원은 지금이라도 시급히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재산 환수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제 광주 경선이 뜨거운 열기 속에 축제와 같은 경선으로 끝났다. 민주당의 고향이자 뿌리인 광주에서 정권교체의 강한 열망과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경선의 대장정은 이제 충청과 영남을 거쳐 다음 주에 수도권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경선이 역사에 찬란한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

어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5개 법안에 대해서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수석 간 합의가 있었으나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가맹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은 물론이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 통과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미수습자 가족에 배·보상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진행 중에 있는 안행위에 대통령인수위법 등 5개 법안에 대해서는 30일에 처리하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다. 그리고 4월 임시회는 필요하다면 즉각 소집해서 열기로 했다는 합의사항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입법개혁추진단’ 단장으로 지난 3개월 활동을 해왔다. 국민 여러분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22개의 개혁입법을 만족스럽게 다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그러나 처리하지 못한 상법, 검찰개혁법, 전속고발권, 상가임대차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