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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제주도, 2017년도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지원 추진

우수기업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제주 대표기업 육성 … 7일부터 신청 접수


(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대표 중소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도 성장유망 중소기업」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중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해 경영실적이 뛰어나고 사회적 공헌을 실천하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05개 업체를 선정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선정대상 업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업종과 동일한 41개 업종이며, 자격은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3개년 이상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고, 각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 확대로 잠재된 성장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업종별로 3억 원에서 최고 50억원 이상까지 차등해 적용하던 매출액 기준을 낮춰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선정 평가 시 가점 대상에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추가해 가산점(0.5점)을 부여한다.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신규 선정되면 2년간(재선정의 경우에는 신규선정 만료 후 2년 연장)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한도 확대 : 4억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2년)
*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재선정 시 각 2년(최대 4년)
▷ 신용보증 특례 지원 : 보증수수료 0.3% 인하
▷ 기술·경영·마케팅 컨설팅 우선 지원
▷ 중소기업 PL(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우선 지원
▷ 해외전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 범위 내)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0조제2항에 따른 세제 감면 등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선정기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017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 및 지원사항 등은 도 홈페이지(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평가수행기관인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1차 평가 후 2차 심사위원회(기업·기업인육성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