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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조형물 무단이전 ‘피소’

작가, 저작권법 상 동일성유지권 ‘침해’ … 5000만원 손배소



용인시가 시청광장 내 대형 미술작품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전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정찬민 시장이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펼친 시청사 개방정책에 따라 광장 내 공간확보를 위해 조형물을 이전했다가 작가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


시는 지난 2015년 4월 시청광장에 설치됐던 높이 7m의 미술작품(가로 3.5m, 세로 3.5m·무게 30t)을 행정타운 내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이전했다.


‘아름다운 미래’라는 이 조형물은 지난 2005년 용인시문화복지행정타운을 개청하면서 현상공모를 통해 1억 6000만 원을 들여 제작·설치한 미술작품이다.


당시 시 측은 해당 조형물에 대해 첨단과 자연,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용인의 미래 비전을 역동적인 타원의 형태로 형상화한 미술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선 6기 집행부의 시청사 개방정책이 이어지며 해당 조형물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청사 내 광장 공간활용도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시 측은 광장활용도를 높여 시청광장을 시민 휴식 및 문화 공간바꾼다는 명분으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했다.


이전 설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작가 A씨는 지난해 9월 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시 측은 30여t에 이르는 해당 작품을 이전하면서 한 번에 옮길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분리해 이전한 뒤 재조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측은 작가의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저작권법 상 명시된 동일성 유지권 등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제기 이후 이런 사안도 소송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작가 A씨는 법정에서 “시가 작가의 동의 없이 이전한 것은 물론 이전 과정에서 작품을 분리해 이전한 뒤 재조합해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를 언급하긴 어렵다”며 “다만 재판부가 현장검증 등을 통해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