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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

서울시,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착한건물주와 147건 상생협약 맺어

이대부근 등 5년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약속한 47개 안심상가 선정, 147건 상생협약


(용인신문) 서울특별시는 임차인이 마음 편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47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상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고 47개 안심상가에서 임차인-임대인 간 총 147건의 상생협약(임차인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 건물주는 최대 3천만원 리모델링비 지원)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17년 모집공고(4.28)를 통해「장기안심상가」에 신청한 상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5.25)해 선정했으며, 47개 건물주에게 총 6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상생협약체결로 총 11개구 147개 상가의 임차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대문구가 61개 상가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 16개, 은평구 13개, 성북구 11개, 영등포구 9개, 금천구 7개, 양천구 7개, 용산구 7개, 강남구 6개, 관악구 6개, 성동구 4개이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는 제외된다.

2016년도에는 상가규모에 따라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1개 건물당 지원금액을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2,26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건물주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하게 된다.

2016년 도입된「장기안심상가」제도는 도입 첫 해, 이대 부근 상점가 9곳 등 총 34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해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했으며, 총 125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6년에는 34개 건물주에게 6억 7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상권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건강한 상권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상생모델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