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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백세브란스병원' 드디어 공사 재개

시·연세의료원, '의료복합단지' MOU 체결 2년6개월만에 755병상 규모 병원 재 착공
중동일대 제약 .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변신 특혜 시비 여전. . . 공공기여 협상 ‘과제’

 

 

 

지난 2012년 첫 삽을 떴지만, 2년 반 만인 2014년 12월 공사가 중단됐던 동백 세브란스 병원이 의료복합단지로 재착공됐다. 공사중단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연세의료원 측은 당초 8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계획을 변경, 수도권 최대의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병원 건설공사 재개를 위해 시 측이 제안한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수용한 것이다. 시와 연세의료원 측 합의로 병원건립은 재개됐지만, 연세의료원에 대한 특혜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만 마무리된 채 2년 6개월 방치돼 온 동백세브란스병원(가칭) 공사가 재개된다.


의료원은 지난 5일 오후 기흥구 중동 병원 신축부지에서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식 및 연세의료복합단지 MOU 체결식’을 가졌다.


오는 2020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용인동백세브란스병원은 연면적 9만9953㎡(약 3만235평), 지하4층 및 지상 13층, 건물 높이 76.6m 규모다. 일반병동 669병상에 일일병동과 중환자실 86병상을 합쳐 총 755병상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18개 첨단 수술실도 갖추게 된다.


아울러 u-Severance 3.0 병원운영 전산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돼 새로운 디지털병원 문화를 이끌게 된다. 최근 두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용인연세의료클러스터는 병원 부지를 포함해 총 20만8000㎡(약 6만300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병원을 중심으로 제약·의료기기·바이오산업 등 연관 산업군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기업체들은 병원에서 생산된 의료 지식을 활용해 의료 연관 제품을 개발하고, 병원을 이를 임상에 적용해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윤도흠 의료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이 융합된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의료원이 지닌 역량을 총동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동백세브란스병원은 인근에 노인복지시설을 추진하던 시행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6만 9300㎡규모의 토지에 800병상 규모로 추진, 지난 2012년 5월 착공했다. 하지만 연세의료원 측은 2004년 12월 자금난과 준공 후 운영난 예상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 연세의료원 측은 당시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용인세브란스병원부지 종 상향을 요구하며 시 측을 압박했다.


용인세브란스 부지를 매각해 동백세브란스 건설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시 측은 “현행법 상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동백세브란스 병원은 2년 여 간 골조공사만 진행된 ‘도심 내 흉물’로 방치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 측이 연세의료원 측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하며 방향이 전환됐다. 


당초 동백세브란스병원 경제성 등을 두고 내부 논란을 겪어왔던 연세의료원 측은 시 측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자체 검토결과 20만8000㎡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최대 2000억 여원의 수익이 전망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연세의료원 이사회를 통과하면서다.


현 산업단지특별법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 모두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치를 반영할 수 있고, 전체부지의 49%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10만 1920㎡의 부지에 병원 및 연구시설이 아닌 상업시설과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복합시설 건설 및 분양을 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본 궤도에 오르게 했음에도, 시 집행부가 연세의료원에 대한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원인이다. 시의회 측은 병원공사 재개를 위한 시 집행부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정 기업에 ‘퍼주기 식 행정’의 표본으로 남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종락 시의원은 “동백 연세의료클러스터단지가 특혜가 아닌 지역민을 위한 관·학 협력 사업의 좋은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며 “연세의료원 역시 최초 토지무상귀속부터 현재까지 많은 혜택을 본 만큼, 용인시민을 위한 공공기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