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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실명제 위반 골프장 ‘과징금 폭탄’

"명칭 변경, 동일업체 부과 판단"
법원, 7년만에 용인시 승소 판결
한성CC 17억8000만원 내야할판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해 수 십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뒤, 상호를 변경하고 행정절차를 문제 삼으며 용인시 기흥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 골프장 운영업체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시에서 부과한 과징금 소유자의 명칭이 변경됐더라도 동일업체에 부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준 것.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기흥구는 지난 2010년 12월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한성CC의 운영자인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에 31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다.


한성관광개발 측이 골프장 인근 보정동 산26번지 외 105필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명등기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성관광개발 측은 농지개혁법상 전 또는 답으로 돼 있는 토지를 취득할 수 없자, 이 업체 대표 강 아무개씨에게 명의를 수탁하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을 등기했다. 현행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이후 한성관광개발 측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과징금의 50%를 감경받았다.


이에 따라 기흥구는 2013년 10월16일 한성관광개발 측에 15억7600만원을 다시 부과 처분했다.


그러나 한성관광개발 측은 '기흥구가 행절절차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구에서 송달한 과징금 행정처분이 당사자인 한성관광개발 대표 강 아무개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회사 명칭도 맞지 않다는 것.


한성관광개발은 기흥구의 첫 과징금 처분 뒤인 2010년 12월20일 상호명을 한성홀딩스로 변경했다. 또 대표이사와 본점 사업장이 같은 ‘신 한성관광개발’을 신규 회사로 설립했다.


한성홀딩스 측은 소송에서 “구가 보낸 행정처분서가 상호변경 된 한성홀딩스가 아닌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발송됐고, 당사자인 대표이사가 아닌 신 한성관광개발 직원에게 교부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 절차위반”이라며 행정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흥구와 한성홀딩스 간 7년 여의 법정 다툼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기흥구의 손을 들어주며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원고와 한성홀딩스 본점 및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으로 미뤄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구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가 한성홀딩스를 지청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서류상 신 한성관광개발 소속 직원이 행정처분서를 수령했더라도 이는 원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위임에 따른 수령 대리인자에 해당된다”는 원심의 판결을 인용,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성 측은 이 소송 뿐만 아니라 기흥구가 부과한 과징금 2건(2억6000여만원)에 대해서도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기흥구는 체납된 과징금 17억8000여만 원에 대한 징수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