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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의회 “불법시설 지원기금 회수하라”

폐목재 야적장 화재 지원 1억1000만원 ‘시정요구’



지난해 허가된 적재량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해 결국 시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됐던 폐목재 야적장 사고와 관련, 시의회가 시 측에 기금회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불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임에도 ‘주민안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투입해야 한다’며 예산을 지원해 논란이 이어졌지만, 시 측은 ‘회수방안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해 왔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운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관련 시정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기금결산 시정요구는 민간의 폐목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 기금회수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것이 주요골자다.


이 안건은 지난해 9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의 한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불이 나자 시가 주변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억1000여만원을 투입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다.


시의회 측의 시정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한 것이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뒤 지방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운봉 의원은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 용도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며 “민간의 야적장 화재 사고에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적합한지 법적 검토를 해보고, 적법 여부 결과에 따라 투입된 기금 회수 방안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