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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공무원, 솔선수범은 커녕

만취운전 불구속 입건

 

용인시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A(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발당시 차량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좌우 백미러마저 접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차량이 수상쩍다고 판단, 차를 세우고 검문해 술에 만취한 A씨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