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용인시청 소속 공무원 A(8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발당시 차량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좌우 백미러마저 접힌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차량이 수상쩍다고 판단, 차를 세우고 검문해 술에 만취한 A씨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