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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지 녹지축 훼손 ‘불허’… 시 결정 옳았다

광교산 자락에 연립주택 개발 행위
도 행심위 "용인시 사업 제동 타당"
성복동 임야 50년 생 나무 숲 보전




용인시가 광교산 자락에 연립주택을 개발하려는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은 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우려한 시의 처분이 옳았다는 게 인정된 셈이다.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에 앞서 아파트 난개발 논란이 이어져 온 수지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도 행심위 결정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도 행삼위 측의 이번 결정이 주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 풍덕천동 등 수지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녹지축 내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는 지난 21일 수지구 성복동 504-11번지 일대 임야에 144가구의 연립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M사가 시를 상대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시가 개발을 불허한 사업지는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와 경남아너스빌2차아파트 사이 수령 50여 년의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임야로, 광교산 정상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등산로로 애용하는 곳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해당 지역 토지수유자인 D건설업체가 임야 9000㎡를 개발해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측은 환경훼손과 난개발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후 지난해 M사가 이곳 임야 5만8692㎡를 개발해 연립주택을 짓겠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시 측은 또 다시 이를 불허했고, M사 측은 올해 초 개발면적을 4만1495㎡로 줄여 다시 신청했다.


시 측은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 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고 M사는 지난 4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주변 3만여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임야를 개발하면 환경이 소실되고 광교산 녹지 축이 절단되는 등 공익을 심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개발을 불허했다”며 “이번 기각 결정으로 광교산 자락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 수지지역은 아직도 과거 아파트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곳으로,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를 확충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