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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반려견 행정 . 시민의식 갈길먼 용인

목줄 미착용 . 배설물 방치, 눈살
시, 배변봉투 부실관리로 돈낭비
성남, 꼼꼼한 배려 . 단속과 대조

  

           


전국적으로 반려견을 동반한 산책 인구가 늘고 있지만 일부 견주들이 반려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반려견 배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관계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최근 각 구청마다 시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무료 애견 배설물 봉투함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식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처인구 경안천을 비롯, 수지~죽전~성남시 분당지역을 경유하는 탄천의 산책로에 애완견을 동반한 산책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탄천이 경유하는 성남시에서는 오는 71일부터 배설물 방치와 목줄 미착용을 단속하겠다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탄천 구간(15.7)을 반려견과 산책하려는 사람은 개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설물 발생 때 수거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반려견 주인은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탄천의 경우 성남시민들은 물론 용인시민 이용자수도 많은 곳이다.

 

하지만 용인시 수지구청은 애완견 위생 봉투함에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에 근거해 배설물 방치 5만원 이상, 목줄 등 미착용 5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만 게시한 상태다.

 

물론 대다수의 견주들은 목줄 착용은 물론 애완견 배설물을 곧바로 잘 처리하고 있지만, 애완견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 견주들이 배설물 방치와 목줄 미착용으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대부분의 산책로에는 일반 산책 인구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함께 있다. 게다가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킥보드를 비롯한 전동기기 출퇴근 인구까지 급증하면서 폭넓은 단속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시민편의를 위해 최근 설치한 애완견 위생 봉투함은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봉투함에 봉투가 아예 없거나 봉투함이 아닌 배설물함이 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


이는 배설물 봉투함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고민이 없는 것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은색 비닐을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종경 기자 kjk@yong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