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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

국민권익위, 울주군 상습침수지역 신설도로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대책 마련

신설 국도의 배수시설을 인근 위양천까지 연결·확장


(용인신문) 장마철 상습침수 지역인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 신설되는 국도로 인해 예상되는 도로 빗물에 의한 인근 농경지 침수예방 대책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장안∼온산 간 국도의 빗물이 농수로로 흘러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다는 고충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습 침수 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은 2014년 8월말 집중 호우로 약 180만㎡의 토지가 침수된 지역이다.

게다가 올해 말 서생면 용연마을 주변 장안∼온산 간 국도가 신설돼 도로의 빗물 배수시설이 기존의 좁은 농수로에 연결되면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주변 농경기 침수가 우려됐다.

이에 마을주민 120명은 기존 농수로를 확장해 달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부산지방국토청은 기존 농수로가 농지 개량 등으로 막혀 있어 현지 지형여건 등을 고려한 농수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23일 오전 울주군 서생면사무소에서 용연마을 주민들과 부산지방국토청,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울주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신설국도에서 지적도상 도로 등을 따라 새로운 배수시설을 위양천까지 연결하되 소요비용은 부산지방국토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울주군이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인수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협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도로 완공시기에 맞춰 배수시설 정비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