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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지하철 몰카 공직자 ‘해임’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용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됐다.


시는 지난 4일 용인시 인사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소속 공무원 A(8급)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u시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함에 따라 조만간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