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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처인 구도심 주택재개발 백지화 가시밭길

용인시, 재개발조합 검증된 투입비용 지원조례
시의회 도시위 "매몰비용 전액 혈세 충당 과도"
관련 조례안 처리 '보류’… 6곳 지정 해제 '암초'


사실상 백지화 된 용인시 처인구 구도심 지역 곳곳의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시 측은 수 년 간 진행돼 온 재개발 사업이 최종 중단될 경우 시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의회 측은 보상규모가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은 것.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백지화 위기에 놓은 곳 대부분이 처인구에 밀집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처인구 구도심 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은 8곳 중 6곳이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 된 상태다.


시는 구역 지정 해제 시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217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측이 투입된 비용 가운데 검증된 비용에 대해 시가 100% 지원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시에 따르면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주택’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중 미분양 우려 등으로 현재까지 장기 지연되고 있는 곳은 처인구 지역에만 8곳(면적 23만9351㎡·2500여가구)에 달한다.


시는 이 가운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미진하거나 조합원들이 해제를 요구한 6곳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시 측은 재개발사업이 해제되는 구도심 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된 주택 개·보수 및 도로·하수관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역 지정 해제 예정구역은 삼가동 삼가1구역(1만6000㎡)·삼가2구역(1만6000㎡), 역북동 역북1구역(4만489㎡), 김량장동 용인4구역(3만7733㎡)·용인5구역(3만4623㎡)·용인7구역(2만2646㎡) 등 6곳이다.


해당 구역은 이미 투자한 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탓에 구역 해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 조례안은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동의서(추진위원이나 조합원 과반수 이상)가 제출되면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추진위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결정된 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 6개 구역 지정 해제에 매몰비용 약 50억 원(추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당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 도시건설위원들은 “매몰비용 전액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70%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원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 비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매몰비용 100% 지원 결정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구역 지정 해제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해 사업구역 해제를 유도하려 하는 것”이라며 “시의회와 매몰비용 지원 적정 비율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