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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원산지 속인 축산물 업체 ‘덜미’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축산물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일 식육 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을 단속해 91곳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464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 26곳 △미신고 영업 8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용인시 D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흑돼지로 속여 팔았다. 파주시의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129차례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멕시코산, 칠레산 돼지고기 4만9962㎏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4억1400여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수원시의 B축산물판매업체는 부위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식육을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78곳은 형사입건하는 한편 단순 위반업체 13곳을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