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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찰청은 최근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버스 추돌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수사·교통 합동으로 '대형차량 교통사고 원인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한 7중 추돌 교통사고로 18명의 사상자가 발생(2명 사망·16명 부상)한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집중단속을 통해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의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수리비 떠넘기기 △불법 차량정비 여부 등 운수업계에 잔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추가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대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찰은 버스·화물차량 운수회사 등의 ①운전기사에 대한「갑질횡포」 ②차량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③자동차관계법령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경찰서 '부정부패 수사 담당팀' 및 교통 수사기능의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적극 활용

 

 한편, 지난 18일부터 개정 교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운전자의 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한편, 졸음운전·과속운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권고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정보교류 활성화 및 제도개선 추진 >

경찰은 고용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운수업계의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수사하고,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운수업계 종사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제보를 적극 청취, 직접적인 사고유발 행위 뿐만 아니라 유착·상납관계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운수업계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각 경찰서 지능팀·교통범죄수사팀 등)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igital Tacho Graph, DTG) : 차량의 이동경로,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장비 / 2011년부터 사업용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7. 7. 17.자로 운전자의 휴게시간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개정(제55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