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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에 즈음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며,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11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조치를 할 것과 한국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에 따르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가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2011. 8. 30. 2006헌마788).

또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설립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과 불법행위는 헤이그 제4협약(1907),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노예협약(1926)의 관습법적 효력, 강제노동에 관한 ILO협약(1930) 등 국제인도주의법과 국제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재까지 불처벌의 상태에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과 아시아 민족들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발생한 성노예화로, 이는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피식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년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 구제와 진실규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올해 5월 30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부장관의 위안부 합의는 환영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38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양국 간 합의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합의를 수정(revise the agreement)’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인권위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적 등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위안부 제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냉철히 되짚어 보고 피해자 관점에서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