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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평온하지 못한 '평온의 숲' 비리 . 복마전

평온의 숲 화장장 건립 대가 이동면 ‘주민지원금’
사용처 ‘불신의 벽’ 갈등 결국 경찰 압수수색까지

  





경찰이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인 용인평온의 숲편의시설 운영업체 직원이 수익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2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평온의 숲 편의시설 운영업체의 사무실과 직원 2명의 자택을 지난 25일 압수수색했다. 문제의 운영업체는 용인시가 화장장 건립 보상 차원에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2010년 주민들이 설립한 법인이다. 편의시설로는 평온의 숲 내에 있는 장례식장과 매점, 식당, 화원 등이다. 그런데 매점과 식당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직원이 횡령한 정황을 잡고, 경찰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동부서는 이동면 어비2리 주민협의체 관계자가 기금운영 일부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운영업체 장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어비2리는 마을회관 건립과 연립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시에 제출, 지난 해 3월 사업승인을 받아 이자포함 105억 중 75억이 도시공사로 집행된 상태다. 그러나 어비2리 주민협의체 반대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마찰을 빚어왔다.

 

시는 지난 2011평온의 숲화장장을 설립을 이유로 이동면 어비리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지원발전기금 총 300억원 중 100억 원에 대한 운영권을 인계했다. 이동면과 어비2, 묘봉리 4개리 등에 각각 100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이 발전 기금으로 지원되어 왔다는 것.

 

앞서 시는 2016100억 원을 시작으로 2017, 2018년에도 나머지 200억 원의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넘겨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원기금 이자부분을 지역 내 사업기금으로 쓰는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이 법인이 수년간 거둔 수익금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자료 분석이 끝나야 구체적인 협의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경 기자 kjk@yong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