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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징수 대폭 강화


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징수 강화

압류 . 가택 수색 . 출국 금지 초강수

현재 674명 안 낸 세금 348억 달해


용인시는 앞으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현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74명에 348억 원이다. 이 중 고의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0여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8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5000여만 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16.1% 많은 것으로 7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체납징수기동팀은 체납자들의 자동차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동팀은 올해 자동차 232대를 영치하고, 51대를 공매해 15000여 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또한 대포차 36대에 대한 추적에 나서 이 가운데 11대를 공매에 넘겨 3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523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2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경 기자 kjk@yong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