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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학교야간당직종사자 하루 16시간 근무, 월급은 70만원?


(용인신문)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서울시 내 학교 비정규직 야간당직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해결방안 모색이 더욱 시급해 졌다.

서울시의회 허기회 의원은 4일 보라매동 주민센터에서 동작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야간당직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정부대책에 대한 의견과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주제로 논의했다.

학교 야간당직 종사자는 기존에 교직원들이 당직 및 숙직을 하며 근무한 업무를 전자경비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2002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채용되어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서 익일 오전 8시30분에 퇴근하며 하루 평균 16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로 인정해 주는 시간은 5.5시간밖에 되지 않아 월 70만원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분명히 정해져있지만 밤사이 근무지 이탈은 불가피하고 휴게시간에도 야간 근무를 위해 순찰하며 불시에 점검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에 교육부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발표하고, 뒤따라 8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상시 지속적 업무를 무기계약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도 앞으로 2년 이상 지속 예정인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 전환할 것이며 기간제는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은 노사 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대상에서 배제되며, 고령자가 근무하는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라고 해도 별도의 정년을 민간업체 통상 정년인 65세로 설정하여 야간당직종사자들의 평균연령에도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당사자들은 주장했다.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보안관은 현재 신규채용 최저연령 55세 이상이며 근무상한 연령은 70세로써 70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상한 듯이 정부는 현재 60세 이상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행적으로 일정 연령까지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해 온 경우는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고,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함을 당부했다. 하지만, 평균 70세가 넘은 근로자들은 명확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해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허기회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선도역할을 해야 함에도 학교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근무하는 야간당직 종사자들의 실질적 기준마련은 미비하다”며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근무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정규직화를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