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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밀리언시티 ‘등극’ … 광역지자체 포함 11번째 도시

재정·인허가·조직체계 ‘개선’




용인시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 8월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현행 주민등록법 상 명시된 내국인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인구기초 자치단체로선 수원시(119만 명)·창원시(105만 명)·고양시(104만 명)에 이어 4번째이며, 서울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도시 중 11번째로 인구가 많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용인시 주민등록인구가 100만 54명을 기록했다. 1일 기준으로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용인시 인구는 101만6507명으로 집계됐다.


용인 인구는 시로 승격되기 직전 해인 지난 1995년 말 24만 명에서 22년 만에 4배로 ‘폭풍 성장’했다. 지난 2002년 50만 명을 넘어선 1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1990년대 수지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어지며 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수지1·2지구와 죽전지구, 이어 동백지구와 흥덕지구 등 대단위 지구단위 개발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난개발’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전국적인 ‘오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 대 후반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시작했고, 분당선과 신분당선 지하철 개통과 용인~서울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난개발 오명을 치유해 나갔다.


용인시의 인구증가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흥구와 처인구지역을 중심으로 대단위 개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말부터 입주예정인 처인구 역북동 역북지구(41만m²·4119세대)와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일대 70만m²에 건설 중인 대림 한숲시티(6800채·1만8000여 명) 등이 입주예정이다.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5년 용인시 계획인구는 150여 만명 수준이다. 특히 처인구 지역 인구는 현 25만 여명에서 50여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대한민국 지자체 중 네 번째 밀리언시티로 등극된 만큼, 그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0만 도시 … 달라지는 것들


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 100만이 넘어선 지자체는 사무·재정 운용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고 제2부시장 신설 등 행정조직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법 상 100만 대도시는 50만 이상의 시와는 다른 9가지 사무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우선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권한을 갖는 등 재정에 관한 자율성이 커진다. 또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시가 징수하는 도세를 10%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다.


또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허가권을 갖는다. 현재는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허가가 가능하다.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부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권한도 갖게 된다.


행정조직도 확대된다. 부시장 1명이 추가되는데, 제2부시장은 일반직이나 별정직, 임기제 등으로 임명될 수 있다.


국·실 단위 조직은 최대 7개에서 8개까지 만들 수 있다. 또 기존 4급 직급 가운데 3개를 3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 용인시는 본청에 2명, 시의회 1명의 3급 부이사관 직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 산하기관으로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연구원 설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시는 1실 3부 14명 규모의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최근 완료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반구 구청장을 3급 부이사관으로 승격하고 각 구청에 2명 이내의 4급 서기관을 둘 수 있다. 또 의회 사무국 과장직급을 현행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상향할 수 있다. 하지만 용역결과에 나타난 조직운영 체계 개선 적용여부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