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는 이달 29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324곳에 대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 의무자들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자진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안내기간 중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20%를 감면한다. 특히 비과세 대상 면적이 있거나 과세대상 면적이 사실상 면적과 다른 경우 등 과세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방침이다.
과세대상 사업장은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해도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에 자진 신고‧납부의 달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