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안내문 발송

기흥구, 오는 29일까지 내면 가산세의 20% 감면


기흥구는 이달 29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미신고 사업장 324곳에 대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 의무자들이 신고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해 자진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안내기간 중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20%를 감면한다. 특히 비과세 대상 면적이 있거나 과세대상 면적이 사실상 면적과 다른 경우 등 과세사항에 대해 납세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 최대한 반영해 처리할 방침이다.


과세대상 사업장은 구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해도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에 자진 신고납부의 달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