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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능


(용인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시행을 위해「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9월 2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에서 농업생산과 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시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간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6차산업 경영체의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16년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의 시행으로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의 하나였던 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