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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 tbs교통방송 <조례 팩트 체크> 출연


(용인신문)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tbs교통방송 <조례 팩트 체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 건강권 조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 팩트 체크>는 서울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서울시 조례를 소개하고,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을 통해 조례 발의의 배경 및 내용과 조례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조례의 필요성을 알려 주는 프로그램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조례」가 그동안 경제적 부담, 병의원의 편의시설 부족, 의료진의 장애특성 이해 부족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선정되어 <조례 팩트 체크>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강주치의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날 녹화현장에서 박마루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반드시 지정ㆍ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애인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의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여 질병 예방과 재활 및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주치의 사업’ 또한 건강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유용한 제도”라며, 서울시에서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제9대 4기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박마루 의원은 “정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된다.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장애인이 건강권 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녹화를 마쳤다.

박마루 의원이 출연한 <조례 팩트 체크>는 11월 9일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