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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각계각층 의견 묻는다


(용인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봉기 교수가 진행하고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는 공공기관, 영향업종단체, 시민사회, 언론계, 법조계 등 대표자 14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 전국한우협회 장기선 정책지도국장, 한국화훼협회 임연홍 부회장,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은 법 시행 후 농축수산 및 화훼 업계의 실적 악화 등 어려움을,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및 음식점의 지속적 매출감소를 호소한다.
이들 참석자는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축수산업, 화훼업 및 음식점업의 법 적용 제외 또는 가액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회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상임대표, 참여연대 장유식 행정감시센터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 추가, 법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들 참석자는 또 농축수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액기준 조정이 아닌 소관 부처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토론한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계영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의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권익위에 조사 권한과 과태료 부과통보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경향신문 이범준 사회부 법조팀장은 가액기준 개정 논의는 2018년에 해도 늦지 않고 공공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안광훈 감사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승달 영업기획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계 변화 체감 사례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 인식 변화 사례를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토론회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며 청탁금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도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향후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