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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항만-주변지역 상생발전 위한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한다


(용인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항만 정비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목)부터 11월 21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추항만 중심으로 물류기능이 재편되면서 그 밖의 항만에서는 시설의 노후화 유휴화가 빨라지고, 주변도시의 기능도 약화되어 관련 기능 재정비 및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항만산업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항만법」외에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정비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항만법에서의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항만정비기본계획’, ‘항만정비사업계획’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항만과 주변지역의 기능적인 연계, 기업유치와 투자, 고용 및 정주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항만과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항만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 면적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지정범주를 ‘항만구역 경계 인접지역’에서 ‘항만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부지활용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항만정비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관련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항만정비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자문 협의,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성기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본 법률을 통해 항만과 주변지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이를 통해 해양 물류 관광 등 활발한 산업 활동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