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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감사, 용인지역 의원들은?

이우현 의원(용인갑 . 자유한국당)


 


전손차가 중고차로 …4년간 5만3604대

 “허술한 관련법 악용사례 증가 … 소비자 피해 양산”


차량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전손 차량들이 폐차되지 않고 중고차로 대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미비로 전손차에서 나온 주요 부품 검사도 육안으로만 하는 실정이다.


이우현 국회의원(용인갑·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만3109대의 전손차량이 발생했지만, 이중 5만3604대의 차량이 중고시장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손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손상 정도가 심각해 철저하고 정확한 수리·검사가 필요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는 차량의 주요 부품에 대한 작동유무와 접합 부위만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법규정이 허술하다.


특히 조향장치 및 에어백 등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부품들 또한 무분별하게 재사용 및 수리, 복원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런 중고 부품들을 이력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어떠한 이력이 있는 중고부품으로 어떤 수리를 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폐차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당해 차량의 앞뒤 번호판 사진 두매만 첨부하여 지자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폐차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자들은 폐차증만 발급받은 채 전손 차량을 수출하거나 불법으로 부품을 해체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부품을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실제로 일부 매매업자들은 허술한 수리·검사 방식을 이용하여 전손차량을 수리할 때 오래되거나 온전치 않은 부품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법 유통, 수리된 차량들로 인한 피해사례와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전손자동차 불법 유통에 대한 업무가 수리·검사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보상문제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