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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파트 부실시공 입주민 피해 '원천봉쇄'

준공 전 하자보수 이행계획 ‘의무화’



용인시가 최근 성복동과 풍덕천동, 동백동 등 공동주택 및 단지형 전원주택과 관련, 부실시공 등 하자보수 민원이 급증하자 근본적 대책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시공자로부터 준공처리 요청과 함께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시공사는 준공처리를 신청할 때 ‘입주초기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용인시에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신속히 이행토록 시가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입주자 보호 조치를 마련, 11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대한 직접 관리를 맡아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에 사용검사일로부터 3개월간 별도의 하자관리조직을 운용하는 내용과 공종별 하자 리스트, 공종별 인력투입계획 및 처리예정일 등을 담은 공종별 하자보수 처리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하자관리조직은 건축, 전기, 설비 등 각 분야 1인 이상을 상주시켜야 하며, 해당 조직을 철수할 때는‘하자보수 이행관리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하자보수 이행관리 결과보고서’에는 공종별 하자보수 이행결과와 시공사의 인감을 날인한 ‘잔여 하자보수 이행확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또 11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선 하자보수 이행관리계획서 제출을 사업승인조건에 명시해 강제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자보수 이행을 잘한 시공사는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 시공·감리자 표창’ 평가에 반영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용인에는 내달부터 2019년까지 판교신도시 세대수(2만9263세대)보다많은 3만5030세대의 새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며 “건설업체들도 고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하자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입주가 임박한 공동주택 현장에 각종 업무처리를 돕는 민원상담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역북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어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등 각종 궁금증을 해결하고 입주전까지 용인시와 시공사간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민원상담센터가 설치될 공동주택 사업지는 역북지구를 비롯해 기흥역세권, 남사(아곡)지구, 고림지구, 동천2지구 등이다.


상담센터에는 주택건설이나 도시계획, 일반행정 등을 담당하는 직원 4명과 시공 및 감리업체 직원 각 1명 등 6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아파트 하자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이나 전·출입신고 등 행정업무 등에 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풀어주게 된다. 민원상담센터는 입주예정일을 전후해 단지별로 이틀씩 설치되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말을 포함(금·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