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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의원,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및 지원확대조례안통과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현행 「민주화보상법」은 그 적용대상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으로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여전히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위주로 지원하여 자칫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가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에 현행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피해를 받았으나 미처 발굴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며, 금전적 보상 외에도 민주화운동정신의 시대적·역사적 가치가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념사업의 내용이 담긴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고문으로 고통 받은 사람 중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국가의 철저한 검증과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권위주의에 대한 청산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