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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및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종보고회개최


(용인신문) 경기도의회 미래농업연구회(회장 한이석)는 2017. 10. 24.(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경기도 한우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기도 한우 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영향 평가를 통한 전체 피해액(연간 875억 원)을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해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또한 타 시도 유사정책을 조사하고, 소비자(직장인) 설문조사 및 한우 사육 작목반 심층 면접을 통해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우 농가에 필요한 지원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창희 의원은 한우 활성화 산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광서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 위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하고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천동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한우농가 피해 최소화 대비책에 대한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말했다.

미래농업연구회 회장 한이석 의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내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한우 사육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회장 한이석(자유한국당, 안성2) 의원을 비롯하여 원대식(자유한국당, 양주1), 박윤영(더불어민주당, 화성1), 천동현(자유한국당, 안성1), 조창희(자유한국당, 용인2), 박광서(자유한국당, 광주1)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마련과 경기도 및 시·군 지원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