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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 채택


(용인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25일 10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준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는 착공 10년, 市 출범 5년만에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였고, 당초 10만명 이었던 시민이 28만명으로 급증하는 등 도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히 청와대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미이전 등으로 인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당초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계획과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 안건은 25일 세종시의회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국회와 정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