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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담긴 테이크아웃 컵 가지고 시내버스 못 탄다”


(용인신문)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뜨거운 커피나 얼음 등의 음식물이 들어 있는 테이크아웃 컵(takeout-cup)을 소지한 채 승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줄만한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물품도 마찬가지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최근 들어 테이크아웃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음으로 인해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버스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음식물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이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