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뉴스

11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구입에 대한 정부지원이 늘어난다.


기초연금 등의 수급이 필요한 노인이지만,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고,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제 완화 조치로 4만 1000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이를 위해 49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보충성을 원칙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 및 이자소득도 모두 소득에 포함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립을 위해 일을 하는 수급자들이 선정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깎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달부터 이자소득 가운데 매월 1만원(연 12만원)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했던 것을 월 2만원(연 24만원)으로 확대해 수급자 탈락과 급여삭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65살 이상 노인은 틀니를 더 싸게 살 수 있게 됐다.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상 150만원 정도인 틀니를 구입할때 앞으로 3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틀니 시술 인구는 지난 2014년 16만7000명에서 2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