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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는 바이오 규제 발굴ㆍ개선 나선다


(용인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7일(금) ‘바이오 규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혁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바이오 규제 선진화 TFT를 구성ㆍ운영해 오고 있다.

규제 선진화 TFT는 ‘연구개발(R&D), 임상, 허가 심사, 생산 판매’ 등 각 분야에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회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혁신적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왔다.

바이오 분야의 규제는 2014년 기준 총 2,288건으로 국가 전체 등록규제(15,312)의 15% 수준에 해당하며, 최근 10년 간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바이오 분야는 생명을 직접 다룬다는 측면에서 안전ㆍ윤리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는 점 등이 규제 개선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TFT 2차 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발굴된 개선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R&D, 임상, 허가심사 등 각 단계별 핵심 규제 이슈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최근 언론 및 연구현장 제기된 생명윤리법에 따른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의 제한’과 ‘배아 연구범위 제한’에 대한 개선 방향과 ‘뇌 조직 등 인체유래물을 활용한 연구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TFT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연구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윤리ㆍ안전 등의 우려로 인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병행하는 등 사회적 합의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의 변화와 글로벌 동향에 발맞추어 바이오 규제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ㆍ산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계부처에 협조를 적극 요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