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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탄상수원 풀리나?. . . 용역결과 해제 ‘무게’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가 38년간 갈등을 빚어온 송탄·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와 용인·안성·평택시가 공동 출연해 진행한 용역 최종결과가 다음달 2일 발표되기 때문이다. 3개 지자체가 진행한 용역결과는 용인시와 안성시가 주장해 온 것과 같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지자체는 당시 협약을 진행하며 용역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평택시 측이 또다시 용역결과와 다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남경필 도지사와 공재광 평택시장 등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지난 10일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다음달 2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와 경기연 측은 최종보고서 제출에 앞서 오는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수질환경전문가, 시민단체, 3개 시 실무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송탄취수장(평택시 진위면) 주변 3.859㎢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은 안성천 유천취수장(평택시 유천동) 주변 0.982㎢에 걸쳐 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수도법에 따라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인·안성시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시와 이우현 의원실에 따르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쟁점은 3가지다. 평택지역의 광역상수도 부족과 평택호 수질 저하, 송탄미군기지 비상급수 문제 등이다. 이들 3가지 쟁점은 모두 평택시 측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의 명분으로 내세워 온 사안들이다.


하지만 용역결과 평택시 측이 ‘해제불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3가지 쟁점사안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이미 평택지역 수요 대비 140%가 공급되고 있는데다, 물이 부족하더라도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평택호 수질문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질오염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탄 미군기지 비상급수 문제 역시 내년에 완공되는 남사배수지에서 1일 1만 5000톤까지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택시 측에서 주장해 온 ‘해제 불가’사유가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명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용역결과에도 불구, 평택시와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 측은 해제 결정에서 ‘한 발 뒤로 빼려는’ 분위기다. 내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을 하려는 속내다.


경기도 측은 “이번 용역으로 38년간 계속된 3개 시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2개 시·군 이상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장들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도지사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해제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경기도 측이 직권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다.

평택시 역시 “상수원 보호구역이 시민들이 해제될 경우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될 수 있다”며 용역결과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다. 평택시 측은 또 ‘평택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해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우현 국회의원(자유한국당·용인갑)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약속한 사안을 정치적 계산으로 뒤엎으려는 의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접 지자체 간 상생을 약속한 만큼 용역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