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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인권위, 총상 피해 군인에 대한 가혹행위 재조사 의견표명


(용인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1985년 해병대에서 ‘방위병이 총을 발사하고 수류탄으로 자폭한 사고’와 관련, 수사 중 가혹행위와 의료조치 미흡 등 피해사실에 대해 재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지난 1985년 8월 7일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병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방위병이, 진정인이 근무하던 진지에 총을 발사한 뒤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날 진정인은 방위병이 쏜 총에 발목 관통상을 입었고,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채 유치장에 구금돼 헌병대 수사를 받았다. 뒤늦게 치료를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놓쳐 발목, 허리 등에 후유증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병수사관들이 총상을 입은 피해자임에도 진정인을 방위병 살해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해 수사를 진행했고, 조사 시 알몸으로 의자에 올라가도록 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고문 및 폭행을 하며 살인범이라는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사단헌병대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 현장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을 참여하도록 했으며, 공무상병인증서와 병상일지에서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 진정인이 군 병원에 최초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정인과 함께 복무했던 동기들은 진정인이 헌병대 유치장에서 발목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헌병대 내 골방에서 맞는 소리와 폭행 이후 온 몸에 멍이 들어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한 진정인에 대해 구타와 폭행을 가하며 수사를 진행했으나 가혹행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연대장과 헌병대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은 방위병이 쏜 총에 맞아 관통상을 입은 환자이었음에도 부대 측에서 즉각적인 입원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치장에 감금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춰 진정인의 주장이 상당히 신뢰할 만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 중에 발생한 고문·폭행 등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재조사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 진정이 1년 이상 경과한 후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각하했으나,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