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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서울시,“12월부터 인터넷은행 통해서도 세금 납부 가능”


(용인신문) 서울시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인터넷은행·시금고간 수납대행 계약」을 11월 23일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서울시 류경기 행정1부시장, 케이뱅크은행 심성훈 초대 은행장, 한국카카오은행 이용우 공동대표, 시금고인 우리은행 조운행 부행장이 참석한다.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4천만건(20조원)이며, 이중 인터넷을 이용한 세입금 납부는 2천6백만건(11조 2천억 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그 동안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 수납은 KB, 신한, 하나, 농협, 우체국 등 22개 시중은행과 삼성, 롯데, 현대 등 13개 카드사만 가능하였다

금년에 새로 추가된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대면창구 없이 인터넷으로만 운영하는 곳으로 각각 4월과 7월에 설립되었으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은행 이용자의 서울시 세입금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오는 12월 1일부터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울시 세입금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대상을 조회한 후 케이뱅크은행 또는 카카오뱅크를 선택하여 납부하거나 케이뱅크(www.kbanknow.com)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서울시 세입금(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에서는 스마트폰 앱 납부 서비스를 추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서울시 세입금 납부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은행 또는 카드사가 신설되면 신속하게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시민의 납부편의를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