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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흥구 교수부인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살인죄 공소시효 없앤 ‘태완이법’ 첫 사례


지난 2001년 기흥구 동백동의 한 주택단지에 침입해 대학교수 부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붙잡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확정판결 사례다.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테러 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15년이 지날 때까지 붙잡히지 않자, 국회가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죄의 공시시효를 없애면서 이름 붙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아무개(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 2001년 6월 28일 새벽 A(당시 55세·대학교수)씨 부부가 사는 기흥구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A씨 부인(당시 54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공범이 지난해 8월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히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시행해 피해자 부부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