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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아이들 불편한 등하굣길. . . 해법 모색





지난해 1214일 용인시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생 통학안전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통학로가 비포장인데다 불법주차 차량 등으로 눈이나 비가 오면 아이들이 물웅덩이를 건너다녀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학부모 지적에 시는 하천변 통학로가 포장되지 않은 이유를 용인교육지원청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바 있다. 결국 시는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사용허가를 해주면 통학로를 포장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은 도로 관리청인 용인시에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선행해 합법적인 일반도로로 만든 후 통학로를 포장해야만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인 신호등 등 설치가 가능해 학생안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212일에는 교육지원청, , 학교관계자와 도의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용인시 소재 용마초 외 4개 초등학교 인근 도로 중 도시계획시설이 학교로 결정됐으나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용지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한 협의회도 실시했다.


한 학부모는 현행 규정상 소규모 주택 건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으나 학생 통학 여건이 열악하거나 교실 부족으로 과밀학급 편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서 개발행위를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