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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0만 대도시 행정기구 개정안 거센반발

용인·수원·고양 등 대도시 ‘반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이날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수원·고양·용인·창원) 행정수요 특수성을 반영해 직급 기준의 탄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자체 기구·정원규정’ 개정령안을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대도시 4곳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역시의 직급체계 등을 감안해 3급 또는 4급 직위를 1명 확대하되, 수원시의 경우 인구규모(120만명)·일반구 수(4개)를 고려해 1명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


또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4급)보다 감사관(5급) 직급이 낮아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감사업무 담당관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천 등 인구 10만 명 미만 78개 시·군은 과 설치상한 기준을 삭제, 국(4급)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인 용인·수원·고양시는 행안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3급 직위 1~2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원을 늘려준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이들 3개 시가 공동용역, 간담회 등을 통해 요구한 내용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지자체가 총액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해도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된 인건비에 한해서만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주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는데 중앙관료들은 아직도 지자체를 통제·관리한다는 생각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수원은 현재 4급 구청장이 4명인데 2곳만 3급으로 하면, 구청별로 차등을 두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지자체 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용인시도 이번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그동안 3개시의 공동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며 국회의원, 시장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진행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모두 시간 때우기, 명분 쌓기용에 불과했다는 생각”이라며 “이 정도의 개정안은 정부 출범 한 달 만에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도 2~3개월 절차를 거쳐 3급 자리 하나 늘리려고 조직개편을 할 수도 없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용인과 수원 고양시는 조만간 입장을 조율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