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용인시 처인구와 강원도 등에서 모친 A(당시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14세)군, 계부 C(당시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관(36)씨가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
송환직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있는 김 씨는 1차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친모의 재산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의자 김씨는 1차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구속기소 된 아내 정 아무개(33)씨 등 현재까지 조사된 사실에 미뤄볼 때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정 씨에 대한 조사결과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적 범죄'임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