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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모 재산 노린 범죄"
일가족 살해범 구속


지난해 10월 용인시 처인구와 강원도 등에서 모친 A(당시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14세)군, 계부 C(당시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관(36)씨가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됐다.


송환직후 용인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고있는 김 씨는 1차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친모의 재산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의자 김씨는 1차 조사에서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주장했고, 아내와의 공모에 대해선 “아내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구속기소 된 아내 정 아무개(33)씨 등 현재까지 조사된 사실에 미뤄볼 때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정 씨에 대한 조사결과 김씨가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내 정모(33)씨의 공모도 있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획적 범죄'임을 시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앞서 구속된 아내 정씨에게 적용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