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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흥덕역 지자체 비용부담, 현행법 ‘위반’


역 설치비용을 100%지자체가 부담하라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원~인덕원 선 흥덕역 건설과 관련, 정부측에서 요구하는 지자체 비용부담이 현행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인덕원 선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흥덕역’ 설치와 관련, 정부 측이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일반철도 건설은 100%국고부담’이라는 현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지자체 비용을 요구하며 흥덕역 설치를 추진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측이 지자체에 불법을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요구라며 당초 용인시와 협의했던 흥덕역 설치비용 50%부담을 번복, ‘흥덕역을 건설하려면 비용 100%를 용인시가 부담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 측은 기재부 측이 흥덕역 설치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1 이상일 경우 해당 지자체가 비용을 50% 부담하고 B/C 분석에서 1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비용 전액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시와 국토부, 김민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흥덕역에 대한 지자체 비용부담은 당초부터 논의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수원~인덕원 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흥덕지구 주민들과 수원지역 주민들의 선형변경 요구가 이어졌고, 국토부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됐다.


현행 철도건설법 상 일반철도의 경우 국고부담으로 건설해야하기 때문이다.


철도건설법 3절 제20조에 따르면 일반철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부담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 측은 당시 흥덕역을 포함한 수원~인덕원선 선형변경을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라 총사업비의 20% 이상 변경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측은 이를 근거로 김민기(더민주·용인을), 이우현(한국당·용인갑) 국회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역’설치를 약속했다.


이후 국토부는 기재부에 흥덕역 등이 포함된 선형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 증액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 국토부 측은 기재부에 ‘지자체 비용 부담시 역 설치가 가능하느냐’는 의견을 타진했고, 기재부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현행법을 위반하기 시작한 시점인 셈이다.


이후 국토부는 용인시와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 등과 부담비율을 협의했고, 수 차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50%분담에 합의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일반철도 지자체 비용부담이 현행법 위반인 점은 국토부와 협의 당시부터 알고 있던 사안”이라며 “하지만 주민들의 염원인 흥덕역 설치를 위해 50%까지 비용부담은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의 비용부담 없이는 역 설치가 불가하다’는 기재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법 위반 논란이라는 위험요소도 있었지만, 용인지역에 일반철도 노선을 끌어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며 “역 설치의 필요성이 강한 곳은 정부가 아닌 지자체이다 보니 4개 지자체가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