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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연면적 5000㎡이하 건축물
용인시, 교통성 검토 ‘적용’


그동안 교통영향 평가 등에서 제외돼 교통체증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 돼 온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도 사전 교통성 검토가 적용된다.


용인시가 연면적 5000㎡ 이상의 판매·근린생활시설 등 중대형 건축물 허가시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인 ‘교통성 검토’를 받도록 한 것.


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보다는 작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 15일부터 건축심의·허가 신청 건부터 ‘교통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건축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곳곳에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교통성 검토 대상을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등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은 150세대 이상, 숙박시설과 창고시설은 연면적 3만㎡ 이상, 의료시설은 1만㎡ 이상,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2000㎡ 이상으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기존에 대형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11명과 건축계획분야 전문위원 2명 등 13명으로 교통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에서 나온 검토 의견은 건축주에게 통보해 설계보완 등으로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자치단체가 필요할 경우 건축구조나 설비, 교통 등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시설들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는 등 시민불편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며 “중대형 건축물도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