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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애보장구 수리비 ‘지원’

1인당 연 20만원 ‘한도’


용인시가 올해부터 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들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지원하는 수리비는 장애인 1명당 연간 10만~20만 원이며,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보장구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전조등, 모터, 컨트롤박스 등이다.


지원금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1명당 연간 20만 원 안에서 수리비 전액,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 원까지 수리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지원한도액 안에서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한도액을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용인 지역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이면 연중 어느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한 뒤 수리기사가 방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