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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04억 원 부과


(용인신문) 부산시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9,712건, 104억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금액대비 6.3%(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은 10억 원, 2종(54,000원)은 6억 원, 3종(40,500원)은 41억 원, 4종(27,000원)은 41억 원, 5종(18,000원)은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하여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을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며, 또한 소지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가 설치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어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고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마감일인 1월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