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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인천시, 201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총 9,000억원 지원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9,0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며,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한 지원혜택 강화로 자금수요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영자금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기본지원 0.3~2.0%에 추가지원 0.2~1.0%로 최대 3%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과 기계, 공장 등 시설투자 시 2.8%(재해기업 0%)로 대출받을 수 있는 구조고도화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안정자금은 다시 신청대상에 따라 일반자금과 목적자금으로 구분되며 목적자금은 고용창출기업자금, 고성장기업자금, 수출기업자금, 기술창업기업자금 등 총6개 자금으로 분류된다.

작년과 달라지는 부분은 먼저, 경영안정자금에서는 고용창출기업자금을 신설하고 기술창업기업자금의 지원혜택을 높인다. 고용창출기업자금은 정부의 청년고용 및 일자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종업원수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최대 20억원까지 1.0%로 우대하여 지원한다. 기술창업기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보증서 발급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료 지원율 또한 1.0%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자금에서는 대출금리를 2.8%로 동결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이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가산단 주차장 설치자금을 신설하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고자할 때 5억원 한도까지 대출금리 2.8%로 융자 지원한다.

기업에서는 기업여건 및 자금사용 목적에 따라 자금의 종류 및 혜택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로 문의(☎260-0621~3)한 후 비즈오케이(www://bizok.incheon.go.kr)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구영모 투자유치산업국장은 “경제상황, 정책기조 등 변화의 바람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된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