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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퀄컴의 엔엑스피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XP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매각하도록 했다. ▲NXP가 보유한 기타 NFC 특허의 경우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무상 라이선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Qualcomm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를 FRAND 조건으로 제공하고, NFC 칩 판매와 라이선스 제공을 연계하지 않도록 했다. ▲경쟁 사업자의 베이스밴드 칩셋, NFC 칩 및 보안 요소 칩에 대한 상호 호환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했다. ▲NXP가 보유한 MIFARE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지 않도록 했다.

< 기업결합 심사 내용 >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퀄컴 리버 홀딩스 비 브이(이하 퀄컴)를 통해 2016년 10월 27일 엔엑스피 세미컨덕터 엔 브이(이하 엔엑스피)의 영업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5월 2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퀄컴과 엔엑스피는 각각 미국과 네덜란드 소재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이 자동차, 보안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엔엑스피 인수를 통해 스마트카,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이동통신 표준별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 ‘NFC 칩 시장’, ‘보안 요소 칩 시장’, ‘보안 요소 운영체제 시장’ 을 상품 시장으로 획정했다.

기타 분야에서는 결합 당사회사 간 사업의 중첩이 없거나 결합 당사회사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모바일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 시장을 획정했다.

주요 사업자들이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가 간 운송이 쉽다는 점에서 지역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 당사회사인 퀄컴은 CDMA, WCDMA 및 LTE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엔엑스피은 NFC 칩, 보안 요소 칩 및 보안 요소 운영 체제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 기업결합 후 퀄컴은 엔엑스피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여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퀄컴은 모바일 기기의 핵심 부품인 베이스밴드 칩셋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엔엑스피의 기존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퀄컴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특허 포트폴리오를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대해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고 있으므로, 동 기업결합 후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 우산을 구축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또한 퀄컴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에 NFC 특허가 포함됨으로써 로열티가 인상될 우려도 있다.

결합 후, 퀄컴의 베이스밴드 칩셋과 엔엑스피의 NFC 및 보안 요소 칩의 판매를 기술적 또는 계약적으로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결합 판매로 인해 가격 할인 또는 기술 혁신 등 친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의 결합 판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해되는 요소를 주로 검토했다.

부품 간 상호 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지원 제공을 거절하거나, 상호 호환성이 저해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할 우려도 있다.

NFC 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MIFARE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할 우려가 있다.

위 행위가 발생하면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부품 공급사를 다변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되므로, NFC 칩, 보안 요소 칩 및 보안 요소 운영 체제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고 및 진입 장벽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퀄컴은 베이스밴드 칩셋 시장에서 자신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고, 경쟁사들의 투자 유인이 감소되어 모바일 기기 시장의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시정조치 내용 >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엔엑스피가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표준필수특허 및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했다.

기타 NFC 특허는 인수를 허용하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포괄적으로 라이선스되는 다른 특허들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퀄컴이 보유한 NFC 특허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금지했다. NFC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칩 판매와 라이선스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사에 대해서도 F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하도록 했다.

또한, 결합 당사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간 상호 호환성 저해 행위를 금지했다.

상호 호환성 보장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상호호 환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설계 변경을 금지했다.

아울러, 경쟁사와 구매자 요청 시, 현재 존재하는 라이선스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MIFARE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 건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4차 산업 분야의 확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